투자자들, 상포 준공취소·피해보상 청구 소송
인허가 업무 담당 시 공무원 정직 3개월 처분

▲ 여수 돌산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된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사업의 피해자들이 인허가 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부산·울산·창원 등지의 피해자들은 지난 11일 재직 당시 특혜의혹이 일었던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출판기념회장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개발업체가 시세차익으로 195억 원을 챙겼고 이 가운데 현금으로 받은 대금만 50억 원에 달해 어디로 흘러갔는지 찾아내야 비리의 행방을 알 수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포지구 개발사업의 최고 책임자인 주 전 여수시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여수시에 대해서는 상포지구 준공취소와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푼 두푼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그마한 식당이라도 해보려는 피해자들을 투기꾼으로 둔갑시키는 작태가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세금을 내고도 등기도 못 받은 채 경매에 넘어간 땅을 힘겹게 부여잡고 있는 수백 명의 피해자를 투기꾼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업무를 맡았던 담당 공무원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남도 인사관리위원회는 최근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 업무를 맡았던 담당 공무원 A(7급)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하고 여수시에 통보했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9일 자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징계를 당한 공무원은 당시 팀장을 맡아 ‘파면’ 처분을 받은 B 씨를 포함해 2명으로 늘었다.

▲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1일 여수시민회관 앞에서 개발 특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타임즈 곽준호 기자)

돌산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1986년 12만5400㎡를 매립한 뒤 1994년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배수시설과 도로 등을 만들지 못해 20여 년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 개발업체 Y사가 땅을 매입했고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특히 Y사 대표인 김모(당시 48) 씨가 주철현 전 시장의 5촌 조카사위로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이 일었다. 검찰과 경찰이 특혜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김 씨는 법인 자금 28억6000여만 원 등 9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됐으나 7개월 만에 석방됐다. 여수시민협은 2018년 4월 주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준공인가가 여수시장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부실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특별 감사하고 관련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며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와 관련해 여수시가 전남도와 협의 없이 조건을 변경해 김 씨가 195억 원의 막대한 차익을 챙긴 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 역시 부당하게 처리했던 점,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한 것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주철현 전 시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당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위법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 전 시장은 “상포지구 개발에 5촌 조카사위가 연루된 것을 뒤늦게 알고 행정을 더 강화했으면 했지, 어떤 특혜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와 다른 만큼, 여수시가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여수시는 조속한 지구단위계획 실행을 위해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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