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당시 실무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 3개월여만에 징계가 이뤄졌다.
13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상포지구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 A씨에 대해 정직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전남도 인사위는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업무추진미숙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3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여수시에 통보했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9일자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징계를 당한 공무원은 당시 팀장을 맡아 '파면' 처분을 받았던 B씨를 포함해 두명으로 늘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 관련업무가 상당부분 부당하게 처리됐다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와 관련해 여수시가 전남도와 협의없이 조건을 변경한 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 역시 부당하게 처리했던 점,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담보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한 것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같은 결과 전 시장의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던 H사는 100억원에 토지 매입을 완료한 후 2016년 9월 토지를 분할해 295억원에 매각함으로써 195억원의 차익을 얻게 됐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토지 매입자들로부터 민원을 야기시켰고, 향후 설치할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주체도 불분명해 설치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할 것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