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책임성 확보와 예산 누수 방지해야

▲ 여수시청.

여수시가 지난해 1억6000만 원을 지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회계처리와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권익 옹호와 교육 등 사업추진을 위해 2007년 5월 설립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여수지회가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위탁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의회는 “종사자들의 보수에서 차감해야 하는 지방세·소득세를 운영경비 지출결의에 따라 집행하고, 법인과 센터의 사업장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센터의 운영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종사자인건비 집행 시 호봉, 직위 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지출됐으며, 센터 차량운행 및 정비 대장 작성 시 결재란에 센터장이 아닌 지회장의 결재를 득하고 있어 법인과 시설의 회계분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시의회는 “운영보조금 집행 감독을 철저히 해 회계 책임성 확보와 예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사회복지시설 회계담당자 회계 교육 의무 이행 및 강화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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