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 농업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 농업 기본교육을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인증농업인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 교육 형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의무교육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 등을 친환경 농업 현장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역별·기관별 의무교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의무교육 표준교재와 교육 동영상을 제작했다.

1월과 2월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관원 사무소 등에 140여 회 교육과정을 개설해 집중교육을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농산물과 축산물 교육에 대한 위탁 교육 기관을 선정해 전국 시군 단위로 농번기를 피해서 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 등을 위해 수시로 온라인을 통해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과정을 4월쯤 개설하고, 농관원 사무소에 생산자단체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친환경 농업에 널리 활용하는 ‘왕우렁이’가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어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왕우렁이 관리요령’을 벼 재배 인증 농업인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목으로 편성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을 통해 330회에 걸쳐 약 4만여 명에 대한 의무교육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교육내용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41%) △그렇다(37%) △보통(20%) △아니다(2%) 순으로 응답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무교육은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을 생산·취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과 기준을 폭넓게 이해하고 인증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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