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숙 의원 발의

▲ 백인숙 의원.

여수시의회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발굴과 지원을 위한 ‘여수지역 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폐회한 제197회 정례회에서 백인숙 의원이 발의한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에는 독립운동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추진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유공자 발굴과 독립유공자 추모 사업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의 활동 사항 홍보사업과 독립운동 관련 자료조사·전시·연구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독립운동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는 독립유공자 발굴 등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기업에 대한 포상 규정도 포함됐다.

백인숙 의원은 “현재 여수지역 독립유공자는 49명이며 지원을 받는 분들은 16명”이라며 “더 많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숭고한 뜻을 후세에 알리고 기리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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