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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모집

‘10만 원 적금하면 10만 원 지원’… 3년 만기, 원금 720만 원에 이자 더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대상, 이달 11일~21일 신청

  • 입력 2019.10.09 12:3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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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포스터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

위 사업은 저소득층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시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근로 활동 중인 중위소득 50%이하(4인 기준 2,306,768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일반인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자립과 통장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지원금을 주택 구입, 교육비, 의료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 후 12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목돈 마련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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