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여수상포지구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 여수상포지구 감사결과 발표
  • 김현석
  • 승인 2019.10.02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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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포지구 행정행위 부적정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감사원은 101, 민선6(시장 주철현) 여수시가 허가한 상포지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여수상포지구 행정행위가 부적정했다며 여수시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내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여수 상포지구는 20157월 당시 시장의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20년간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해 방치돼 왔던 공유수면 매립지 중 일부를 매입하면서 인허가 특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여수시의 인가조건 변경을 지적했다. 여수시가 201511월 허가권자인 전남도와 협의 없이 도가 부여한 인가조건 중 1개 도로만 설치하면 토지등록이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으로 인가조건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여수시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해당 도로의 하수관로 설계를 변경하고 우수관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여수시가 20165월 변경된 설계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을 승인한 사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도로와 기반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아 매입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과 설치해야 할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주체도 불분명한 상황이 됐다는 점, 그리고 변경된 인가조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시가 20166월 공유수면매립지 토지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은 20167월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원에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토지 분할을 통해 295억에 이를 매각해 195억원 차익을 얻었다.

감사원은 여수시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주의와 함께 업무 처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에 해당하느 징계를 요구했다.

여수시는 감사결과가 통보된 1일 오후 4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이해 관계자 간 민형사 및 행정소송 등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철현 전 시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상포매립지에 대한 감사결과 구체적인 법 위반은 찾아내지 못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당처리만 징계 요구했다면서 해양수산부 등의 유권해석에 위배된 감사원 감사결과는 재심의를 통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결과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상포지구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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