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민형사 소송 등 대비책 강구할 것”
여수시가 상포지구 특혜의혹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부당한 행정 처리로 지역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여수시는 1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공개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결과에 대한 여수시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우선 “감사원 징계 통보에 대해 징계권자인 전라남도에 상정하는 한편, 인사위원회에서 확정 통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로 향후 땅 매입자 등 이해 관계자간 제기될 수 있는 민사·형사·행정소송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인 대응과는 별개로 상포지구가 택지로서 기능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인 삼부토건 등과 협의해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시는 “시의 상포지구에 대한 일부 부당한 행정 처리로 지역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더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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