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돌산 상포지구, 부당 행정 드러나”
감사원, “돌산 상포지구, 부당 행정 드러나”
  • 강성훈
  • 승인 2019.10.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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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협의없이 준공인가 조건 변경...준공검사 부당처리도
관련 공무원들 징계 요구...업무처리 주의요구도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감사원이 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업무가 상당 부분 부당하게 처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1년여만에 공개된 가운데 그동안 시의회 특위 등에서 제기한 부당한 행정업무처리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향후 법적 다툼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여수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을 펼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를 통해 크게 3가지 문제들을 지적했다.

먼저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와 관련해 여수시가 전남도와 협의없이 조건을 변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여수시는 1994년 G회사가 전라남도로부터 7개 도로와 우·오수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지에 대한 토지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데 대해 인가조건 이행 등을 관리했다.

이후 G사가 20여년간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공유수면매립지는 토지등록없이 방치돼 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7월 당시 시장의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H사가 매립지 중 일부를 100억원에 매입하되 인가조건 이행 등 토지등록에 필요한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G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시는 2015년 11월 전라남도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전라남도가 부여한 인가 조건 중 1개 도로만 설치하면 토지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이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설치하는 것으로 인가조건을 변경했다.

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 역시 부당하게 처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여수시가 변경된 인가조건에 따른 1개 도로 설치와 관련해 2016년 4월 G사가 관계부서 의견과 다른 실시계획을 제출했음에도 그대로 인가했고, 이후 당초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해당 도로의 하수관로 설계를 변경하고, 우수관 20m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준공 승인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G사는 변경된 인가조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2016년 6월 위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등록을 완료한 반면, 위 도로는 준공 이후에도 상습침수 등으로 다시 시공해야 할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6월 여수시는 인가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공고하지만, 한달여 만에 G사와 H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 중 토지분할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허용한다.

그 결과 전 시장의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던 H사는 100억원에 토지 매입을 완료한 후 2016년 9월 토지를 분할해 295억원에 매각함으로써 195억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토지 매입자들로부터 민원을 야기시켰고, 향후 설치할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주체도 불분명해 설치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할 것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처럼 감사원의 감사결과 상포지구 관련 업무 과정에서 상당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서 토지매입자들의 소송제기 등 향후 지역사회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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