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99.1% 지급
여수넷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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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00:00
여수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99.1% 지급여수시민 233만여 명 약 584억 원 지급…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11월 13일 이전 출생자, 사망자로 인한 재산변동…12월 3일까지 이의신청 지급
여수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급대상자 23만 5천여 명 중 99.1%인 23만 3천여 명에게 약 584억 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지원금의 신청 유형별 지급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 등 온라인 14만 8천여 명(64%),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이 8만 5천 명(36%)을 차지했다.
이의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까지 2천151건이 접수됐고, 그중 1천168건이 인용되어 1천562명에게 약 4억 원을 지급했다.
11월 13일 이전 출생자나, 사망자로 인해 재산변동이 생긴 경우 12월 3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금번에 지급된 상생 국민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국가로 환수된다”며 “시민들께서는 미사용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1월 13일 이전 출생자, 사망자로 인한 재산변동…12월 3일까지 이의신청 지급
여수시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급대상자 23만 5천여 명 중 99.1%인 23만 3천여 명에게 약 584억 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지원금의 신청 유형별 지급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 등 온라인 14만 8천여 명(64%),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이 8만 5천 명(36%)을 차지했다.
이의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까지 2천151건이 접수됐고, 그중 1천168건이 인용되어 1천562명에게 약 4억 원을 지급했다.
11월 13일 이전 출생자나, 사망자로 인해 재산변동이 생긴 경우 12월 3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금번에 지급된 상생 국민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국가로 환수된다”며 “시민들께서는 미사용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