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쾌적한 대기질 만들자”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실시
여수포털
보도자료
0
550
2021.11.16 00:00
여수시, “쾌적한 대기질 만들자”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실시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42개소에서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제3차 계절관리제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출가스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해 쾌적한 대기질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차장, 차고지 등 42개소다.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로 대기 온도가 0°C 이하 30°C 이상 시는 제외된다. 또한 긴급자동차, 냉동차, 정비중인 차는 제외한다.
위반차량 선별은 경고 후 2분 이상(대기온도가 5°C 이하 25°C 이상 시 5분 이내) 불필요한 공회전 지속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42개소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 단속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제3차 계절관리제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출가스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해 쾌적한 대기질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차장, 차고지 등 42개소다.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로 대기 온도가 0°C 이하 30°C 이상 시는 제외된다. 또한 긴급자동차, 냉동차, 정비중인 차는 제외한다.
위반차량 선별은 경고 후 2분 이상(대기온도가 5°C 이하 25°C 이상 시 5분 이내) 불필요한 공회전 지속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42개소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회전 제한지역 특별 단속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