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여수넷
보도자료
0
504
2021.09.23 00:00
여수시,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반려동물 등록‧변경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10월부터 집중 단속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10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이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시 최대 60만 원,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시에서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하면 되고, 등록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장형방식은 분실, 훼손의 우려가 있어 내장형방식이 권장된다.
주소지, 연락처, 사망, 분실 등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챙겨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9월까지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부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면서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10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이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시 최대 60만 원,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시에서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하면 되고, 등록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장형방식은 분실, 훼손의 우려가 있어 내장형방식이 권장된다.
주소지, 연락처, 사망, 분실 등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챙겨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9월까지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부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면서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