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시작
여수넷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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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00:00
여수시,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시작
- 개별주택 4월 7일까지, 공동주택 4월 5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 9,604호와 공동주택 7만 1,149호다.
열람 및 의견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기간은 개별주택은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공동주택은 지난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1일간이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주택은 시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4월 29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은 열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 세정과(659-357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기초자료로 쓰이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면서 “주택가격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이 풀릴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개별주택 4월 7일까지, 공동주택 4월 5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 9,604호와 공동주택 7만 1,149호다.
열람 및 의견접수는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로, 기간은 개별주택은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공동주택은 지난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1일간이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주택은 시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4월 29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은 열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 세정과(659-357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기초자료로 쓰이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면서 “주택가격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이 풀릴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