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6월 자동차세 118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여수공동체
보도자료
0
113
2021.06.17 00:00
여수시, 6월 자동차세 118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 위택스, 지로, ARS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 납부방법 다양화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3,079건, 118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올해 1월과 3월에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또는 ARS(☎061-659-2700) 신용카드 전화납부로 집에서도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작년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되어 인터넷은행(카카오, 케이뱅크)을 제외한 21개 금융기관을 이용해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하면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는 물론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 모두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 (☎061-659-3537)에 문의하면 된다.
- 위택스, 지로, ARS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 납부방법 다양화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3,079건, 118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올해 1월과 3월에 1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또는 ARS(☎061-659-2700) 신용카드 전화납부로 집에서도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작년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되어 인터넷은행(카카오, 케이뱅크)을 제외한 21개 금융기관을 이용해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하면 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는 물론 인터넷‧모바일뱅킹 계좌이체 모두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 (☎061-659-353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