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여수포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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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00:00
여수시,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등 실시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이다.
여수시는 이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재 비산 먼지 중점관리 도로 청소 강화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차량 보급(전기차, 수소차) 지원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등도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며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올 한 해 동안 드론과 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비산먼지 사업장을 점검하고 불법배출 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왔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이다.
여수시는 이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재 비산 먼지 중점관리 도로 청소 강화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차량 보급(전기차, 수소차) 지원 ▲친환경보일러 보급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등도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며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올 한 해 동안 드론과 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비산먼지 사업장을 점검하고 불법배출 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