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 10만 원 지원
여수포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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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00:00
여수시,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 10만 원 지원저소득층 1만7천100여 명 대상,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 지급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추가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오는 24일 1회 지원한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8월 기준 자격을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취약계층 1만 7천여 명이 대상이다.
현재 법적 보호를 받으며 계좌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급여)·법정 차상위·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24일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별도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추가책정자 및 누락자 등을 파악해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지급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시 홈페이지, SNS,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추가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오는 24일 1회 지원한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8월 기준 자격을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취약계층 1만 7천여 명이 대상이다.
현재 법적 보호를 받으며 계좌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급여)·법정 차상위·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24일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별도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추가책정자 및 누락자 등을 파악해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지급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시 홈페이지, SNS,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