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립지원’…여수시,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모집
여수포털
보도자료
0
443
2018.09.21 14:03
‘저소득층 자립지원’…여수시,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모집3년간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10만원 지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희망키움통장Ⅱ 4차 신규 가입자를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가입자 저축금액만큼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여기에 정부 지원금 10만 원이 더해진다. 3년 만기 시 가입자는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을 더한 720만 원, 이자혜택까지 보게 된다.
가입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226만 원)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는 또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 대상자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만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간 통장 유지, 자립·통장관리 교육 이수, 주택구입·교육비·의료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지원금 사용 등의 조건도 있다.
가입신청은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신청 건에 대해 소득·재산 조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12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라며 “많은 대상자들이 이를 통해 희망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희망키움통장Ⅱ 4차 신규 가입자를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가입자 저축금액만큼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자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여기에 정부 지원금 10만 원이 더해진다. 3년 만기 시 가입자는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을 더한 720만 원, 이자혜택까지 보게 된다.
가입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226만 원)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대상자는 또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 대상자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만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간 통장 유지, 자립·통장관리 교육 이수, 주택구입·교육비·의료비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지원금 사용 등의 조건도 있다.
가입신청은 기간 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신청 건에 대해 소득·재산 조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12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라며 “많은 대상자들이 이를 통해 희망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