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31일까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의견제출
여수포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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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00:00
여수시, 31일까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의견제출
- 6월 1일 기준 개별 866호, 공동 582호…최종 가격 9월 29일 결정‧공시
여수시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866호와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공동주택 582호다.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은 열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가격 열람은 시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열람은 개별주택은 시 홈페이지,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심의 절차를 거쳐 통지되며, 최종 가격은 9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061-659-3575)로 문의하면 된다.
- 6월 1일 기준 개별 866호, 공동 582호…최종 가격 9월 29일 결정‧공시
여수시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866호와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공동주택 582호다.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은 열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가격 열람은 시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열람은 개별주택은 시 홈페이지,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심의 절차를 거쳐 통지되며, 최종 가격은 9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세정과(061-659-357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