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 6천323만 원 부과
여수포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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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00:00
여수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 6천323만 원 부과9월 30일까지 금융기관 등 납부
6월 말 기준 경유차 소유자 1만 7,176건 부과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대기환경오염 저감 유도와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동안 여수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1만7,176건, 8억 6,323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은행 CD/ATM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6월 말 기준 경유차 소유자 1만 7,176건 부과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대기환경오염 저감 유도와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동안 여수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1만7,176건, 8억 6,323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은행 CD/ATM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