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여수공동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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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00:00
2024년 1분기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안전·보건관련 주요사항 심의․의결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달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4년도 1분기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김종기 부시장을 비롯해 총 16명의 위원이 참석, ▲2024년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산업재해 신고 및 중대재해 체계 ▲안전·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임무에 관한사항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기 부시장은 “각 부서에서는 안전보건 법적 의무사항을 잘 이행해 안전한 근로환경 및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편안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달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4년도 1분기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여수시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김종기 부시장을 비롯해 총 16명의 위원이 참석, ▲2024년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산업재해 신고 및 중대재해 체계 ▲안전·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임무에 관한사항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기 부시장은 “각 부서에서는 안전보건 법적 의무사항을 잘 이행해 안전한 근로환경 및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편안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