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9월 재산세 부과…30일까지 납부
여수포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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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00:00
여수시, 9월 재산세 부과…30일까지 납부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9월 16일~30일 납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납부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34억 원이 증가한 37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대비 10.1% 증가한 수치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개별공시지가가 9.79% 상승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다.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이어 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이미 전액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061-659-27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달 30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납부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34억 원이 증가한 37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대비 10.1% 증가한 수치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개별공시지가가 9.79% 상승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다.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이어 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이미 전액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061-659-27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달 30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