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7월 1일까지 납부
여수넷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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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13:30
여수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7월 1일까지 납부- 9만 3178건, 119억 원…가상계좌·인터넷·ARS 이용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9만 3178건, 119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여수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소유자는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된다.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명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ARS 전화납부(061-659-2700)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이 추가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9만 3178건, 119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여수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소유자는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된다.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명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ARS 전화납부(061-659-2700)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이 추가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