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앞서 시설물 실태조사
여수포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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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11:34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앞서 시설물 실태조사8월 6일~9월 14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권 이전·현 사용용도 등 조사 후 부담금 산정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대상 시설물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달 6일부터 9월 14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여부와 현 사용용도 등을 방문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 소유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납부액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사용한다.
부과대상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이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사용기간과 용도, 면적에 따라 산정되며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도 가능하다. 이때는 전기사용량과 수도사용량 등 증빙자료를 시 교통과(061-659-4127)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부담금은 10월 4일 부과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한다”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유권 이전·현 사용용도 등 조사 후 부담금 산정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대상 시설물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달 6일부터 9월 14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여부와 현 사용용도 등을 방문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 소유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납부액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사용한다.
부과대상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이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사용기간과 용도, 면적에 따라 산정되며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도 가능하다. 이때는 전기사용량과 수도사용량 등 증빙자료를 시 교통과(061-659-4127)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부담금은 10월 4일 부과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한다”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