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여수포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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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00:00
여수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코로나19 이후 감면액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해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제도를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 6개월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했고, 감면액은 약 3억 6천만 원에 달했다.
지원 대상은 ‘기타’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으로 약 109개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 등 사용을 한 경우는 사용‧대부요율을 50% 감면하고,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우리 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제도를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 6개월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했고, 감면액은 약 3억 6천만 원에 달했다.
지원 대상은 ‘기타’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으로 약 109개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 등 사용을 한 경우는 사용‧대부요율을 50% 감면하고,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우리 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