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부여되었으나 이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건물에도 상세주소 부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응급상황 시 대응지연,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주소정보팀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