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최정필․진명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해당 조례는 아동ㆍ장애인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계획 수립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주간 행사․교육,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