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해당 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전세사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