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간 5천만원 이하의 재산증여는 증여세가 없다. 이것은 이미 국민상식이다.그런데 공제방식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이다.직계존비속간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공제금액이 2천만원이다. 그런데 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시기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을 묶어서 계산한다.A씨는 1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올해 시가 1억 원에 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