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여수해경(서장 이철우)은 20일 지정된 조업해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135톤급 부산선적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A호 선단의 선주 김모(76세)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 씨 등은 이날 오전 5시경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해역인 남면 연도리 간여암 남동방 약 12키로 해상(조업금지선 약 3.8키로 침범)에서 전어 등 잡어 300키로 가량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