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가 고의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해양 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에 나서고 있다.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양 법질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30여 명으로, 이들에게 독촉장 발송과 재산압류를 통해 국가채권에 대한 강력한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징수된다.특히, 납부 기한 내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통보했음에도 납부 의사를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