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22호선 및 해안가 ‘경관지구 지정’ 거북선뉴스 거북선뉴스 0 139 2019.12.02 13:53 http://news.yeosu.g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20 + 195 http://news.yeosu.go.kr/rss/allArticle.xml + 2 여수시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2호선 주변과 해안가 일부가 경관지구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로 여수시에 있는 수변축 대부분이 경관지구로 지정‧관리될 전망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여수시가 입안한 돌산읍,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국지도 및 해안가 290만㎡에 대한 경관지구 지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관지구는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화양면 안포 ▲화정면 백야대교~백야등대 삼거리 ▲화양면 용주~호주 ▲화양면 대서이~구미 ▲돌산읍 무슬목~평사 ▲돌산읍 월전포~안굴전 ▲돌산읍 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