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신월동 앞바다에 대형 바지선을 불법 정박한 업체에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내렸다.8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선박 건조·수리 업체인 ㈜여수해양은 시의 허가 없이 신월동 서목섬 인근에 대형 바지선을 장기간 불법 정박하고 있다.시는 지난 2월 19일 해당 업체에 4월 19일까지 원상회복하라고 1차 행정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정식으로 허가받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식으로 허가받으려면 어촌계의 동의를 얻어 해역 이용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이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는 해상에서 선박을 건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