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이달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한 달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5월 만흥매립장 주민감시원의 무단 투기쓰레기 반입 저지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다.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가 아닌 유사 봉투 사용 행위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버리는 행위 ▲이물질이 묻은 일회용품을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는 행위 등이다.시청 담당부서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취약지를 중심으로 주야간 불시에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불법투기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