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저소득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안전과 활동편의를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현관․거실 출입문 정비,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설치, 비상연락장치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저소득 장애인 10가구에 가구당 주택개조 사업비 38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원하는 공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