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대성베르힐’ 아파트가 여수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아파트’에 이어 세 번째 지정이다.여수시보건소는 지난 13일 ‘여수문수대성베르힐’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열고, 안내 현수막과 홍보물품을 지원했다.7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8일부터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여수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