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한 달 간 승무기준위반과 정원초과 등 해양안전 저해 선박 7척이 여수해경에 적발됐다.1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상 형사팀은 지난 8월 한 달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서 승무 기준 및 과승 등으로 운항한 선박 총 7척을 적발했다.지난 8월 28일 해상 형사 활동 중 광양항에서 항만공사를 준비하던 작업선 A 호(41톤, 여수선적)의 선장 B 씨(60대, 남)가 선박검사증서상에 최대승선인원을 2명을 초과 승선해 운항한 혐의로 선박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됐다.작업선 A 호의 선박 법인대표는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아 승무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