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
여수공동체
0
134
2023.10.05 00:00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업소의 폐쇄등)제3항제3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항에 따라 청문 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식품위생과홍예슬061-659-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