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귀농・귀촌 지원 사업
여수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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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00:00
2023년도 귀농・귀촌 지원 사업
□ 사업 종류 및 신청기간
- 일반(시비)지원(5종)
· 주택 수리비, 농업기반 및 창업시설,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 : 1. 17. ~ 2. 17.
· 귀농인 정착금, 농지 임차료 지원 : 1. 17. ~ 11. 30.(수시)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1. 17. ~ 2. 8.
※ 하반기 사업(6월중 신청)
- 국비보조사업
·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 : 1. 17. ~ 10. 31.(수시)
· 귀농귀촌인 주민 화합행사 지원 : 1. 17. ~ 11. 30.(수시)
□ 주요 변경 사항
- 1.9.자 조직개편으로 농업인상담소 3개소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신청은 상담소에서 받되, 상담소가 없는 도서지역(화정·남면·삼산)은 기존대로 면사무소에서 신청
(귀농귀촌 전입자 현황 파악, 귀농인 사후관리 실태조사 등은 읍ㆍ면ㆍ동에서 수행)
- 시 자체사업(5종)은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가 가능하나 이혼, 배우자 사별, 자녀 독립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는 단독세대도 신청 가능토록 변경농촌진흥과최영란061-659-4453
- 일반(시비)지원(5종)
· 주택 수리비, 농업기반 및 창업시설,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 : 1. 17. ~ 2. 17.
· 귀농인 정착금, 농지 임차료 지원 : 1. 17. ~ 11. 30.(수시)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1. 17. ~ 2. 8.
※ 하반기 사업(6월중 신청)
- 국비보조사업
·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 : 1. 17. ~ 10. 31.(수시)
· 귀농귀촌인 주민 화합행사 지원 : 1. 17. ~ 11. 30.(수시)
□ 주요 변경 사항
- 1.9.자 조직개편으로 농업인상담소 3개소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신청은 상담소에서 받되, 상담소가 없는 도서지역(화정·남면·삼산)은 기존대로 면사무소에서 신청
(귀농귀촌 전입자 현황 파악, 귀농인 사후관리 실태조사 등은 읍ㆍ면ㆍ동에서 수행)
- 시 자체사업(5종)은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가 가능하나 이혼, 배우자 사별, 자녀 독립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자는 단독세대도 신청 가능토록 변경농촌진흥과최영란061-659-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