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삼산면-하수도과]
여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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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00:00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삼산면-하수도과]
건축신고 신청 사전고지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고지 합니다.
2023년 1월 2일
여 수 시 장
1. 건축허가 신청현황
가. 대지위치 :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산184-12번지
나. 대지면적 : 448㎡
다. 용 도 :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 등 처리시설)
라.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마. 규 모
- 건축면적 : 82.19㎡
- 연 면 적 : 77.15㎡
- 층 수 : 지상 1층
- 최고높이 : 6.00m
2. 인허가 접수일자 : 2022. 12. 28.
※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무부서(허가민원과 ☎659-4112)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허가민원과오상돈061-659-4112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고지 합니다.
2023년 1월 2일
여 수 시 장
1. 건축허가 신청현황
가. 대지위치 :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산184-12번지
나. 대지면적 : 448㎡
다. 용 도 :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 등 처리시설)
라.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마. 규 모
- 건축면적 : 82.19㎡
- 연 면 적 : 77.15㎡
- 층 수 : 지상 1층
- 최고높이 : 6.00m
2. 인허가 접수일자 : 2022. 12. 28.
※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무부서(허가민원과 ☎659-4112)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허가민원과오상돈061-659-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