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여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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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00:00
2023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개요
가. 대 상: 관내 협동조합 104개소[2022. 12. 31.기준]
나. 조사내용
- [붙임1] 운영현황: 운영여부, 2022. 12. 31. 기준 매출액, 고용인원 등 현황
- [붙임2] 설 문 지: 2022. 12. 31. 기준 운영상황 등
다. 제출기한: 2023. 7. 6.(목)까지
라. 제출방법: [붙임1], [붙임2] 작성 후 이메일 제출(mvp0506@korea.kr)
※ 기한 내 미제출 시 협동조합 미운영으로 간주
「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의 2(감독) 시·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마. 문 의 처: 여수시 지역경제과(☎061-659-3597)지역경제과최희원061-659-3597
가. 대 상: 관내 협동조합 104개소[2022. 12. 31.기준]
나. 조사내용
- [붙임1] 운영현황: 운영여부, 2022. 12. 31. 기준 매출액, 고용인원 등 현황
- [붙임2] 설 문 지: 2022. 12. 31. 기준 운영상황 등
다. 제출기한: 2023. 7. 6.(목)까지
라. 제출방법: [붙임1], [붙임2] 작성 후 이메일 제출(mvp0506@korea.kr)
※ 기한 내 미제출 시 협동조합 미운영으로 간주
「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의 2(감독) 시·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마. 문 의 처: 여수시 지역경제과(☎061-659-3597)지역경제과최희원061-659-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