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없는 바다 만든다
플라스틱 없는 바다 만든다
- 해수부 , ‘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 발표 , 2030 년까지 50% 저감 목표 -
정부는 30 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 총리 주재로 ‘ 제 79 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를 개최하고 , 국민의 우려가 큰 해양 플라스틱 문 제 해결을 위한 「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을 심의 · 확정하였다 .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 로 추정되는 플라 스틱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 특히 미세 플라스틱 * 은 인 간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기존 제품이 조각나서 미세화 (1 ㎛~ 5 ㎜ 미만 ) 된 합성 고분자화합물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발생 · 수거 · 처리 등 해양 플라스틱 전 ( 全 ) 주기 관리방안을 담은 「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은 4 대 분야의 12 개 추진과제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을 2018 년 대비 2022 년까지 30%, 2030 년 까지 5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1) 발생원별 저감 및 예방체계 구축
◈ 해양발생 : 폐어구 · 폐부표 회수 · 관리 강화 ,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 육상유입 : 하천 유입 차단 및 생산 · 유통 · 소비단계 플라스틱 저감 ◈ 해외유입 : 주변국과 공동 조사 · 연구 및 합동 대응팀 구성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3% 를 차지하는 폐어구 · 폐부표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폐어구 · 폐부표를 가져오면 *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 어구 · 부표 보증금 제도 ’ 를2021 년부터 시행 ** 할 계획이다 .
* 주요 항 · 포구에 폐어구 · 폐부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
** (20 19) 타당성 용역 → (2020) 법제화 및 시스템 구축 → (2021) 시행
해양투기를 유발하는 기준미달 어구는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 조 · 사용단계 뿐만 아니라 수입 · 유통단계 까지 전면 금지할 계획 이다 . 또한 , 단기간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형 되 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 · 보급하는 사업도 확대 * 한다 .
* 친환경 부표 보급률 : (2018) 23.6% → (2022) 50%
한편 , 육상에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역관리청 * 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청 ** 에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의무를 부과 * ** 할 계획이다 .
* 해역관리청 :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개선 , 오염방지 활동 등 해양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 지자체 )
** 하 천관리청 : 하천의 사용 및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부 , 지자체 )
*** 해양에 접하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 ( 국회 계류 중 )]
또한 , 외국에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기구 등과 공동조사 ? 연구를 추진하고 , 해수 부 및 유관기관 중심의 합동 대응팀도 구성 (2019상반기 ) 할 계획이다 .
(2) 해양 플라스틱 수거 · 운반체계 개선
◈ 사각지대 해소 : 도서 · 해저 등 수거곤란 지역 수거 강화 ◈ 수거 스마트화 : 정보통신기술 (ICT) 을 활용한 모니터링 , 고효율 장비 도입 ◈ 지역참여 활성화 : 어업인 참여 유도 및 수거 · 관리를 위한 지역인력 배치 |
우선 , 접근성이 낮아 관리가 잘 되지 않던 도서 등 해양쓰레기 수거 사각 지대를 해소한다 . 도서지역에 집하장을 설치하고 , 정화운반선 등을 권역별로 배치하는 등 주기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 운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저쓰레기는 어업단체와 협력하여 수거하고 2022 년에 건조되는 대형방제선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항만 , 어항 등의 해저쓰레기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022 년까지 집중 수거한다 .
수거체계 효율화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 해양 플라스틱 분포지도 ’ 를 작성하고 , 수거작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 ,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 ( ICT)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 진공흡입식 수거장치 등 신규장비 개발 · 도입도 추진한다 .
수거실적이 우수한 어촌 계에는 혜택 * 을 부여하고 , 어한기 등 일정 기간에 폐어구 를 집중 수거 ** 하는 등 지역민이 참여하는 수거 환경을 조성한다 .
* 자율관리공동체 , 어촌체험마을 선정 시 수거 실적이 높은 어촌계에 가점을 부여
** 어업인 · 지자체 협조를 통해 일정기간 (1 개월 ↓ ) 동안 시 · 군 단위 해역별로 적용
(3) 해양 플라스틱 처리 · 재활용 촉진
◈ 처리 :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구축 및 위탁 처리업체 관리 강화 ◈ 재활용 : 해양쓰레기 관련 제품 재활용 의무율 상향 및 수요 확대 |
해양쓰레기에 묻은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 ’ 을 권역별로 구축하고 , 폐어망 원사 추출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 플 라스틱의 효과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도모 할 계획이다 . 또한 , 해양 쓰레 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 해양 쓰레기 위탁 처리 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지침」 을 마련 · 보급하고 , 지자체와 합동으로 적법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 이다 .
해양 플라스틱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양식용 부표 등 기존 ‘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 ’ 적용품목의 재활용 의무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 . 또한 , 공공부문의 재활용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우 수제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 제품 생산자 ( 제조 · 수입업체 ) 에게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 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환경부 )
(4) 관리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 관리기반 강화 : 해양폐기물법 제정 및 미세플라스틱 분포 · 위해성 조사 ◈ 국민인식 제고 :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및 맞춤형 교육 시행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을 통해 해양폐기물의 종합적 ·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자체의 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 또한 , 연안 미세 플라 스틱 의 분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 범정부 차원에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3 월 실시한 슬로건 * 공모전을 시작으로 , 5 월 31 일 바다의 날에는 2019 년을 ‘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원년 ’ 으로 선포하고 , 관련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 캠페인 공식 슬로건 : 플라스틱은 줄이고 (go), 해양환경은 살리고 (go)
또한 , 어업인 , 낚시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 램을 제작 · 보 급하여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 찾아가는 주민교육과 현장방문 교육 을 확대하여 국민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 .” 라며 , “ 플라스틱이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