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양어획할당량 47,209톤 원양어선별로 배정
해수부, 원양어획할당량 47,209톤 원양어선별로 배정
- 2019년 어획할당량 전년 대비 225톤 추가 확보... 총 110척에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역수산관리기구 * 에서 배정받은 눈다랑어 등 12개 어종의 어획할당량 47,209톤을 원양어선 110척에 배정하였다.
*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 정해진 지역의 수산자원 보존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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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우리나라 어획할당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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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 다랑어류 8종 2,360톤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 눈다랑어 13,942톤 -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 눈다랑어 13,947톤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 남방참다랑어 1,240.5톤 - 북대서양수산위원회(NAFO) : 오징어 453톤, 적어 169톤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 전갱이 7,578톤 -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 황다랑어 7,520톤 |
현재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의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구는 회원국에게 해역별? 어 종별 어획할당량을 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조업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설립된 7개 지역수산관리 기구로부터 총 47,209톤의 어획할당량을 확보 * 하여 우리 원양어선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우리나라는 참치 기구 5개, 비참치 기구 13개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이 중 어획할당량을 관리하고 있는 7개 기 구에서 모두 어획할당량을 배정받아 조업하고 있음
올해 우리나라의 어획할당량은 전년보다 약 225톤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우수한 수산자원 보존조치 이행 실적을 인정받 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우리나라 배정 어획할당량 : (2018) 46,984톤 → (2019) 47,209톤(+225톤)
이번에 어획할당량을 배정받은 110척의 어선들은 7개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관할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어선들이다.
어선별 어획할당량 배정은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하면서, 어선, 선사별로 해당 해역에서 과거에 조업한 실적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세계 각지의 어장을 누비는 원양 어선들 의 원활한 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