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 관리 위해 금어기·금지체장 강화한다
해수부, 수산자원 관리 위해 금어기 · 금지체장 강화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4. 30.~6. 10.) -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는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올해 초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자원관리형 어업 구조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자원상태에 따라 금어기·금지체장을 강화 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기본방향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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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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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린 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와 금지체장 강화 ② 어린 가자미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신설·강화 ③ 어린 청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신설 ④ 산란기 삼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 신설 ⑤ 산란기 감성돔과 어린감성돔을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신설·강화 ⑥ 어린 넙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강화 ⑦ 어린대문어와 참문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중 신설·강화 ⑧ 대구 자원보호를 위한 금어기 일원화 및 금지체장 강화 ⑨ 미거지, 넓미역의 지역특성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여 최근 고갈되어가고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확대하여 어린오징어의 포획을 금지하는 것이다.
작년 살오징어는 2017년 대비 47% 감소한 4만 6천여 톤의 어획량을 보이며 1986년(3만 7천 톤) 이후 최저 어획량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어린오징어가 ‘총알오징 어’라는 이름으로 대거 유통되면서 자원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어획량(천톤) : (’14) 164 → (’15) 156 → (’16) 121 → (’17) 87 → (’18) 46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 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 를 한 달 연장(4. 1.~5. 31. → 4. 1.~6. 30.)하기로 하였다.
가자미 어획량은 2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어린물고기 어획과 지나친 어획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30% 감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업인 들이 금지체장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가자미 류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 이 서식하고, 어종별로 규제가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cm로 정하였다.
청어 * 는 포획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의 생사료로 주로 공급되면서 어린 개체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20cm 이하의 청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하였다. 삼치 ** 의 경우 자원상태가 감소추세에 있어 주 산란기인 5. 1.~6. 30. 기간을 금어기로 설정하였다.
* 청어 어획량(천톤) : (‘14) 24 → (‘15) 26 → (‘16) 24 → (‘17) 32 → (‘18) 24
** 삼치 어획량(천톤) : (’14) 30 → (’15) 38 → (’16) 36 → (’17) 38 → (’18) 32
대구의 경우 이원화된 금어기로 지역갈등이 심해 작년 시행령 개정 때 금어기 일원화(1. 1.~1. 31.)를 추진하였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 및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하여 이번에 재추진한다.
현재 1. 1.~1. 31.(부산, 경남)과 3. 1.~3. 31.(그 외 지역 )로 이원화되어 있는 금어기를 1. 16.~2. 15. 기간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한다.
미거지와 넓미역은 지역 대상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 현행 미거지 금어기는 8.1∼8.31(강원)이며, 넓미역 금어기는 9.1∼11.31(제주)
** 미거지 산란기는 9∼12월(주산란기 10∼12월)이며, 넓미역은 5∼6월 최대성장 후 10월에 사라짐
이 외 낚시 인기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하였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 수산혁신 2030 계획」 에 따라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를 추진하여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6월 10일(월)까지 해양 수 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 센터 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2019. 4. 30.~6. 10.) 이후 규제심사(6~8월), 법제처 심사(8~9월), 차관·국무회의 상정(9월), 개정령안 공포(9~10월 ) 및 시행(‘20.1.1)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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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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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전화 : 044-200-5540∼5541, 팩스 044-200-5549)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 집 : http://opinion.lawmakin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