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중 방파제로 인한 좌초사고 예방한다
해수부, 수중 방파제로 인한 좌초사고 예방한다
-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시설 확대 설치 및 항행안전정보 제공 강화 -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는 낚싯배, 레저선박 등 소형선박의 좌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연안 의 수중 방파제 와 관련 된 항행안전 관리를 강화 한 다.
수중 방파제는 해수욕장 모래 유실을 방지하고 어항시설, 바다목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중에 설치된 인공 구조물로, 현재 전국 연안 27개소에 총 60개 가 설치 되어 있다.
최근 연안지역에서 소형선박의 통항량이 크게 증가하 고 있어, 수중 방파제로 인한 소형선박의 좌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중 방파제용 항로 표지시설 * 확충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수중 방파제가 설치된 국내 연안 27개소 중 21개소(71%) 설치
이에, 해양수산부는 주변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중 방파제용 항로 표 지 설치기준(행정 규칙)을 마련한다.
이 기준은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의 종류와 위치, 배치간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4월 중 의견 조회를 거쳐 4월 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 고시는 소형선박이 수중 방파제의 위치와 규모를 한 눈에 파악하여 좌초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0년까지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이번 기준에 맞춘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 시설 12개를 확충 * 할 계획이다.
* 신설 9기, 기능변경 1기, 위치 이설 2기
이와 더불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해로드 앱(App), 선박 자동 식별 장치(AIS * ) 등을 활용하여 수중 방파제 항로표지 정보를 실시간 으로 제공하고, 5월 중에는 관련 안내책자도 제작 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AIS: Auto Identification System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마련한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 설치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전 세계 항로표지를 총괄하는 ‘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기술위원회’에 의제로 제출할 계획이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소형선박들이 앞으로도 안전하게 연안을 항행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