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 침몰선박 관리 강화한다
바닷속 침몰선박 관리 강화한다
- 3. 29.~5. 8.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 해양환경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 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19년 3월 29일(금)부터 5월 8일(수)까 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해양환경 관리법」 의 개정 * 에 따른 후속조치 이며,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 도입, 환경관리해역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법률 제16215호, 2019. 1. 8. 공포, 2019. 7. 9. 시행 예정
개정령안에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해 도입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다.
먼저, 해양환경 보전활동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람, 수협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어촌계장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 오염물질 투기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해안가나 바다에 방치된 쓰레 기 수거, 해양환경정책 건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을 지정 ·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환경관리해역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이 외에, 바 닷 속 침몰 선박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침몰선박의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항목 * 을 7개에서 9개로 확대 하고, 항목별 평가점수도 세분화하였다. 또한, 평가결과가 40점 이상이거나, 침몰선박이 주요 항로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될 경우 에는 추가 로 평가를 실시하여 집중 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하였다.
* 평가항목 : 선박종류, 선박규모, 잔존기름, 여유 수심, 해역환경 민감도, 유출가능성 , 해상교통환경, 선체위험성, 조류(추가)
해양수산부 관계자 는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라며, “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양환경 및 보호 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 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2019년 5월 8일 (수) 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 예고 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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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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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전화 : 044-200-5289, 팩스 044-200-5299)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 집 : http://opinion.lawmakin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