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가 쉬워집니다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가 쉬워집니다
- 고용추천서 발급업체 확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획득 시 가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 적인 국내 체류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3월 11일(월)부터 변경된 고용추천 제도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의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때, 정부 부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는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재입국을 하더라도 최대 9년 8개월(기존 4년 10개월 포함)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수 있 다.
이 비자로 전환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2년마다 체류를 연장하고,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된 다.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180점 의 평가 항목 중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수산분야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은 양식 어업이나 연근해어업에 종사 중이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이다.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고용추천서 발급 업체를 확대 * 하였다.
기존 발급업체에 추가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업체(5점)와 3년간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5점), 중앙행정 기관 의 장 포상을 받은 업체(3점)에도 최대 10점 이내에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반면, 3년 이내에 중대한 수산관계 법령 위반 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발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 업종별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은 ‘참고2’ 참조
또한, 2019년부터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에 수산 분야 50명을 별도로 배정하여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다른 산업들과 별도의 구분 없이 신청 순으로 배정하였으나 , 구직 기피 직종 등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고용추천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에 있는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 * 하면 된다.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담당자가 서류를 심사하여 고용추천서 (유효기간 1년) 를 발급한다.
* 제출처: (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전자우편) ccjw60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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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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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중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고용추천제도 확대로 그동안 숙련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산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 용추천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 200-5463, 54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