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역이용협의 2,467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2018년 해역이용협의 2,467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2017년 대비 3% 감소, 구조물 신 ㆍ 증축 공사가 1,612건으로 최다 -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총 2,467건으로, 2017년 (2,547건) 대비 소폭 (80건, 3%)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을 개발 ㆍ 이용하는 행위의 적정성과, 예상되는 해양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 하는 것으로, 사업 착수전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 관리 제도이다.
해역이용협의는 대상 사업의 규모에 따라 ① 간이해역이용협의, ② 일반 해역이용협의, ③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세 종류로 나뉘며, 2018년에 발생한 해역이용협의는 간이협의 2,313건, 일반협의 154건 등 총 2,467건으로 집계되었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 ㆍ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 ㆍ 증축공사’가 1,612건으로 65.3%를 차지하였으며, ‘양식장의 바닷물 인 ㆍ 배수 활용’이 521 건(21.1%) 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준설 및 굴착 (54건) , 특별관리해역 에서의 어업면허 (39건) 등에 대한 해역이용협의가 있었다.
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586건 (23.7%) 의 협의가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목포 485건 (19.6%) , 대산 289건 (11.7%) , 동해 263 건(10.7%) 순으로 각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지난해 개정된 「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에 따라 해당사업이 해양환경 측면에서 바람 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동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며 , “2018년에는 6건의 ‘부동의’ 의견을 통보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해양환경보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