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 생산해역 조사지점 102개소로 확대, 조사 주기도 주 1~2회로 확대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 4일부터 6월 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 체와 함께 국내 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 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 의 유통?판매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검사대상 :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 검사항목 및 기준 :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 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 에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등 생산단계 에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 · 냉동하거나 가열 하여 조리해도 파괴 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 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 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약처 누리집 (www.mfds.go.kr), 국립수산 과학원 누리집 (www.nfrdi.re.kr),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