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2019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92명 선정
해양안전심판원, 2019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92명 선정
- 해양사고 심판 시 사회 · 경제적 약자에게는 무료 변론 지원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준권)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으로 활동할 예정자 92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에 따른 심판의 사건 관련자 중 영세 어 민, 고령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론인을 지원해 주 는 제도 이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 하 여 심판변론업무 를 수행하게 되며, 소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 한다.
2019년도에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 92명은 지난해 말까지 중앙해양안전 심판원 에 심 판변론 인으로 등록된 386명 중에서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변론인을 대상으로 2018년도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국선 심판변론인의 활동분야를 보면, 법조계 45명, 해기사 15명, 전직 조사 · 심판관 25명, 기타(교수 등) 7명이 며, 앞으로 해양사고 심판에서 법 률·기술 자문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선 심판 변론인이라 하더라도 지위 와 권한은 개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과 동 일하다.
박준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통해 해양 사고 관련자 중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약 자들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 다.”라고 말했다.
2019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 www.km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