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새해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해수부, 새해 달라지는 정책·제도와 사업 등 24선 소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 중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24개 사업을 선정하고,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 새로 도입되는 해양수산 정책 및 사업 >
□ 먼저, 어촌뉴딜300 사업 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촌 뉴 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300개소 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개선 하는 사업으로, 우선 2019년에는 70 개소 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ㅇ 또한,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 해양모태펀드’ 를 조성 (국비 200 억 원 투입)하여 해양 신산업 분야 및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 기 술의 융합 을 시도하는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 그간 별도의 계획이 없이 개별 수요에 따라 선점식으로 이용하던 해양공간을 ‘ 선계획 후이용체계’ 로 전환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내년 부터시행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1년까지 전 해역 * 의 해양공간계획 을 수립할 계획이다.
* (’18) 부산·경남 → (’19)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 → (’20) 전북·충남·서해안 EEZ → (’21) 강원도·경북·동해안 EEZ 등 권역별 ·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ㅇ 법 시행 이후 해양공간에서 이용 ·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 행정 기관 및 지자체의 장은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를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 또한, 국제해사기구(IMO) 의 환경규제 에 대응하여 선박에 친환경 설비 를 개량 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 의 일부(2%) 를 정부가 지원 한다.
ㅇ 아울러, 선령 20년 이상 인 항만 예선 을 LNG추진 예선 으로 대체 하는 경우 1척당 선가의 20%를 보조금 으로 지급 하는 제도를 신설 하여 LNG추진 예선 도입 확대를 지원한다.
< 제도 확대 및 국민 편익 증대 >
□ 수산물이력제는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로만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굴비·생굴 에 대해 의무화 하는 시범사업 을 실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와 수산물 유통 관리 를 강화 할 예정이다.
ㅇ 또한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 을 어가당 60만 원에서 65만 원 으로 확대 지원 한다.
□ 기초항법 위반자 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기존 300만 원 에서 1,000 만 원 으로 인상 하여 운항 부주의 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을 강화한다.
ㅇ 또한 , 불법어업 근절 을 위해 신고자 에 대한 포상금 을 기존 10만 원 ~ 200만 원 에서 50만 원~600만 원 까지 대폭 상향한다.
□ 이 외에도,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 을 전면 도입 하여 여객선에서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 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ㅇ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을 확대 * 하고, 도서민 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를 국가 가 체계적 으로 지원 ** 하여 육지와 떨 어져 있는 도서민 의 정주여건 을개선 할 계획이다.
* (기존) 일률 20% 지원 → (개선) 1,000cc 미만 50%, 1,600cc 미만 30%, 그 외 20% 지원
** (기존)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 (개선)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 분담 지원
< 규제 완화 및 국민 불편 해소 >
□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가 없어도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 할 수 있도록 해 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을 분리하여 신설 한다.
ㅇ 또한, 해수욕장 의 시설자격 과 입수기간 에 대한 규제 를 완화 하여 시설사업에는 민간사업자 와 인근 마을 공동체 가 참여 할 수 있게 되고,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 입수 가 가능 * 해진다.
* ( 기존) 개장기간에만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입수 가능 → (개선) 연중 해수욕장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인파가 몰리는 개장기간에는 안전을 위해 입수 가능 시간 및 장소 제한
□ 이 외에도,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을 지원 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소재 특정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 사용료 를 감면 한다.
ㅇ 마지막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도선사에 젊고 우수한 인력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도선수습생 선 발시험 의 응시요건 을 6천 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 5년 에서 3년 으로 완화 한다.
□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이다.